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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휴가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면 법적으로 보장받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 발생 기준
연차휴가는 근속 연수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며, 신규 입사자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 신규 입사자의 연차휴가
-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 (1년 차에 한정됨)
📌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휴가
- 1년 근무 후 15일 발생
-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최대 25일 한도)
근속연수 | 연차휴가 일수 |
---|---|
1년 | 15일 |
3년 | 16일 |
5년 | 17일 |
7년 | 18일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3. 연차휴가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요할 수 없음 (연차 강제 사용 금지)
-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가능 (단, 회사가 사용 촉진을 했다면 예외)
- 연차를 분할 사용 가능 (예: 반차, 시간 단위 연차)
- 연차휴가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음 (원칙적으로 1년 내 사용)
4. 연차휴가 미사용 시 보상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연차수당 지급 기준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예시) 월급 300만원 근로자가 연차 5일을 못 썼다면 → 300만원 ÷ 20일 × 5일 = 75만원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연차휴가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경우(예: 특정 시기에 많은 직원이 동시에 연차 사용 신청)에는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 Q2.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Q3. 연차휴가는 반차나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반차 및 시간 단위 사용을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