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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 1️⃣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 ✔️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
- ✔️ 법원에 신청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어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
✅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
- ✔️ 1️⃣ 신청서 작성 – 관할 법원에 제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 ✔️ 2️⃣ 법원 심사 – 신청 내용 검토 후 등기명령 승인
- ✔️ 3️⃣ 등기 완료 –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
- ✔️ 계약 종료 후에만 신청 가능
-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별개로 진행 가능
- ✔️ 등기 완료 후에도 협의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유지됩니다.
Q2. 확정일자가 없어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확정일자가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임차권 등기명령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 결론
- ✅ 임차권 등기명령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
- ✅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음
- ✅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이 필요할 수 있음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적극 활용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