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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 사기, 왜 계속 발생할까?
최근 깡통전세, 허위 매물, 명의 대여 사기 등 다양한 전세 사기 수법이 등장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계약 전에 반드시 필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전세 사기 예방법 – 피해를 막는 7가지 필수 체크리스트
- ① 임대인의 신분과 소유권을 반드시 확인하라
–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② 전세가율 70% 이상이면 의심하라
–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를 넘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매매가가 낮거나, 임대인의 부채가 많다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 ③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피하라
–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근저당 설정된 경우),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근저당이 있는 경우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④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계약 당일 바로 하라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 계약 후 즉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라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 줍니다.
– 주요 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 ⑥ 계약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아라
– 전세 계약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에게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서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권 설정 가능’ 등의 특약을 추가하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⑦ 전세 계약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라
– 개인 간 직거래는 위험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중개사가 사기를 친 경우, 공제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법적 조치
- 전세권 설정하기 –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법적으로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 법적 대응 준비 – 계약 후 사기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함.
📌 FAQ – 전세 사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계약 전에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나요?
➡ 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소유권 문제,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전세보증보험은 필수인가요?
➡ 전세가율이 높거나, 집주인이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① 내용증명 발송 → ②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③ 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 등의 절차를 따르세요.
Q4.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이 큽니다. 등기부등본과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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