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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상속을 받을 때는 단순히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부채도 함께 승계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많은 빚을 남겼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선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아예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모두를 승계받지 않으며,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간주됩니다.
📌 상속포기의 장점과 단점
- ✅ 장점: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완전히 회피할 수 있음
- ✅ 장점: 상속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음
- ❌ 단점: 상속 재산까지 포기해야 함
- ❌ 단점: 상속인의 자녀(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음
✅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계산한 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즉, 상속인이 부담하는 빚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
- ✅ 장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변제하면 되므로, 개인 자산이 보호됨
- ✅ 장점: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이득을 볼 수 있음
- ❌ 단점: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 단점: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
✅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어떤 것이 더 나을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상속포기’가 유리합니다.
- ✔️ 피상속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훨씬 많을 때
- ✔️ 법적 절차를 간단하게 끝내고 싶을 때
- ✔️ 상속 재산을 포기해도 큰 손해가 아닐 때
반면, ‘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부채와 비슷하거나 더 많을 때
- ✔️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부채를 정리하고 싶을 때
- ✔️ 법적 절차를 감수할 수 있을 때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방법
1️⃣ 상속포기 신청
- 신청기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
2️⃣ 한정승인 신청
- 신청기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 청구 및 재산 목록 제출
📌 주의사항!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상속 재산 및 부채 전부 승계) 처리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자녀(손자·손녀)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자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까지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자녀 역시 추가로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Q2. 한정승인을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빚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이 책임지는 채무의 범위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빚이 나중에 추가로 발견되더라도,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단, 한정승인 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경우에는 추가 변제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재산 목록을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결론
✅ 피상속인의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
✅ 빚보다 재산이 더 많다면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