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촉진이란? – 연차수당과 법적 쟁점

1. 연차 사용 촉진이란?

연차 사용 촉진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회사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연차 사용을 촉진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세요”라고 두 차례 서면으로 안내하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연차 사용 촉진이 적용되는 기준

✅ 연차 사용 촉진이 인정되는 2단계 절차

① 1차 촉진 – 연차 사용 권고 (회계연도 종료 6개월 전)

  • 회사 →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 사용 안내
  • 개별 근로자별 연차 잔여일수 포함
  • 📅 예: 연차 기준이 1월 1일 ~ 12월 31일이라면 6월 30일까지 안내

② 2차 촉진 – 연차 미사용자 추가 안내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전)

  •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다시 서면 안내
  •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라고 고지
  • 📅 예: 10월 31일까지 안내

💡 이 절차를 충족하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 사용 촉진이 없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 발생)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하지 않으면?

👉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 연차수당 지급 계산 예시

  • 근로자 A의 월급: 300만원
  • 연차 5일 미사용
  • 연차수당 계산: 300만원 ÷ 20일 × 5일 = 75만원

4. 연차 사용 촉진에 대한 법적 쟁점

❌ 회사가 불법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빙자하여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지시하면 불법입니다.

  • ✅ 근로자는 연차 사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 사용자가 연차를 강제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고 거짓 주장하는 경우

  • 회사가 서면 안내 없이 구두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고 주장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는 증거(서면 공지, 이메일 등)가 있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하면 근로자는 무조건 연차를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연차를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이며,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 Q2.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Q3. 연차 사용 촉진 안내를 회사가 하지 않았는데, 연차를 못 썼어요.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하지 않으면 연차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