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3가지와 효력 완벽 정리 (2025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3가지와 효력 완벽 정리 (2025년)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에게 꼭 필요한 절차인데요.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의 시각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3가지와 효력을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집에서 나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3가지 절차)

1. 임차권등기 신청 서류 준비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 제출해야 하니 원본을 꼭 지참하세요.

또한, 신청서에 꼭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 및 종료일
  • 전세금 액수 및 반환받지 못한 금액
  • 신청 사유(계약 종료 후 미반환 등)

이 내용만 정확히 기재하면 접수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3가지 (직접, 온라인, 대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직접 신청하거나, 변호사 등을 통해 대리 신청하거나,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법원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즉시 법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초보자에게도 적합합니다.

온라인 전자소송 신청: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PDF로 첨부하면 되는데요. 편리하지만 전자서명이 필요하므로 준비가 필수입니다.

변호사 통한 대리 신청:
변호사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신경 쓸 일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 금액이 크거나 법적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세입자 보호 이렇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강력한 효력이 생깁니다.

  •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됩니다.
  • 경매 등에서도 보호: 만약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에서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 임대인 압박 효과: 임대인의 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등기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속하게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전세금이 바로 반환되나요?
아닙니다. 직접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등기 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있는 주택은 매수자도 등기된 임차권을 인수해야 하므로, 보증금 보호가 확실해집니다.

Q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 약 2,000원과 등록세 약 3,000원 내외의 비용이 들며, 변호사 대리 시 별도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효력에 대해 확실히 알고 진행하면, 전세금 반환이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